1) 여권 발급
여권 발급은 최초 발급과 재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권의 최초 발급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이다.
여권의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된 발급 사유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부가적으로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의 분실 및 훼손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여권의 재발급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게 되며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는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여권의 수령은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 수령과 우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 직접 방문해서 수령할 경우 신분증과 구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을 통한 수령도 가능하다.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은 서울의 경우 구청, 지방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광역시청, 도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긴급 여권을 신청과 동시에 발급되는데, 유의할 점은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닌 비전자여권이라는 점이다. 비전자여권의 경우 입국에 제한을 두는 국가들이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해외에서 여권 분실 및 재발급
해외여행시 여권을 분실하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한 후 여권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분실을 신고할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외교부 영사 콜센터(+82-2-3210-0404)의 '해외 긴급상황 시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해당 여권은 무효화되고 인터폴에도 신고되므로 여권을 다시 찾아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쉥겐조약 가입국가의 경우 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분실된 후 다시 찾은 여권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전자여권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나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긴급여권은 RFID칩이 없는 일반 여권으로 여권 표지에 전자 여권 아이콘이 없다.
대한민국 임시여권
전자여권은 해외 대사관에서 발급을 신청하면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하여 해외 대사관으로 발송해 주며 2주~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DHL 국제특송배송비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1주 이내 수령할 수 있다.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신청 당일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발급지 기준 으로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지 국가로 돌아올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즉 단수 여권이므로 한 국가당 입출국이 1회만 가능한 여권으로 출국 후 같은 국가를 2회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국가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면 긴급여권으로 계속 여행할 수 있으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입국심사장에서 긴급여권을 사용하는 이유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긴급여권을 이용한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입국이 가능한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로 귀국할 계획이 아니라면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긴급여권은 국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이 없거나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긴급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수 여권이므로 국내에 돌아온 후 여권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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