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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장. 여권과 비자/1. 여권

[04-01] 2. 여권의 종류와 전자여권

by T스토리안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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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 대상 및 목적에 따른 구분

여권은 일반여권,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급 기준은 국가마다 큰 차이는 없다. 우리나라의 여권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2021년부터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여권(ordinary passport)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여권이다. 일반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상용·문화·동거·방문·유학·취업·기술훈련·거주 및 관광 목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관용여권(official passport)은 공무로 외국여행을 하는 공무원과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태권도교관, 기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발급한다.

외교관여권(diplomatic passport)은 외국인 증명증과 함께 외교관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문서로 사용되며, 해당 여권소지자에게는 법에 따른 면책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외교관 여권의 유효 기간은 5년과 2년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여권법 제4조에는 위의 3가지 종류의 여권 외에 긴급 여권이 있다. 긴급여권은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이다. 대한국민의 여권은 2021년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의 표지 디자인은 표지 색과 여권용도에 대한 표시에 차이가 있다.

2) 유효 기간에 따른 구분

여권의 유효기간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여권의 형태를 구분하면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에 대한 사항은 1961년 여권법 제정시 처음 적용되었으며, 단수여권 및 복수여권과 관련한 최근의 개정은 2021년 1월 5일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관한 것이다.

가) 단수여권

단수여권은 1회용 여권으로, 한 번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남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효력이 끝난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출국한 후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단, 같은 국가를 두 번 방문할 수 없다. 해외여행 시 여권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급 받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1.5. 여권법 개정 이전까지는 군 미필 25세 이상 남성에게 발부되었지만, 2021.1.5. 여권법 개정에 따라 군 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됨에 따라 단수여권은 대한민국 국민 중 발급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발급된다. 단수여권은 복수여권에 비해 발급비용이 저렴하므로 해외 출입국이 거의 없는 경우은 단수여권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나) 복수여권

복수여권은 여러 번 출입국이 가능한 여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여권의 형태이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조건에 따라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성별 무관)는 5년이다.
  • 성인 여성, 병역의무 수행 중으로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하는 남성(이 경우 전역 날짜가 기재된 복무확인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병역 문제를 이미 해결했거나 상관이 없는(군필 및 면제) 남성은 10년이다.
  • 병역 미필 남성은 유효 기간이 5년이다.

예전에는 25세 이상 군 미필 남성의 경우 단수여권이 발급되었으나 2021.1.5.부터는 유효 기간 5년의 복수여권이 발급되는데, 이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해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전자여권

여권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문제, 위조 여권에 의한 문제 등에 대응하고자 전자여권이 보편화되고 있다. 전자여권은 여권 내부에 작은 RFID 칩이 내장되어있으며 그 안에 해당 여권의 정보가 담겨있어 분실, 도난, 위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08년 8월 25일부터 국민들에게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120여개 국가에서 전자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전자여권의 경우 표지에 전자 여권임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여권의 경우 이 아이콘이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다.

전자여권 아이콘

초기의 여권은 사진을 여권에 붙이는 방식이었으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을 붙이고 특수 필름으로 덮는 방식이 적용되었고 이후 더욱 진화하여 사진을 스캔하여 인쇄한 후 전면을 특수코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전자여권의 형태로 발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필름을 덮는 방식을 적용하였고 2005년부터 스캔 후 인쇄 방식을 적용했으며 2008년부터 전자여권을 적용했다.

RFID 칩 안에 정보를 담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권의 경우 RFID 칩 안에 얼굴 사진, 그리고 여권의 신원 정보 면에 적혀있는 정보가 전부이다.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의 Q&A에 따르면 여권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지문은 본인대조를 위하여 사용된 뒤 폐기되며,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유효기간, 여권사진 등 여권의 신원정보 면에 있는 개인정보만 수록되므로 추가적인 개인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RFID 칩에 지문 정보 등을 포함할 경우 여권 분실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므로 지문 등 생채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상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RFID칩이 훼손될 경우 입출국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여권 소지자는 RFID칩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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