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의 의미
여권(passport)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으로, 발급국가에서 본다면 여권소지자가 해외로 출국할 수 있으며 다시 자국으로 입국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것이다.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본다면 입국자가 여권을 발급한 국가가 신원을 보증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여권은 국내 및 국외에서 개인을 신분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활용된다.
대한민국의 여권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을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해당 국적들의 여권을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여권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생겨났으며,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다.
2) 여권의 역사
역사적으로 볼 때, 여권은 근대 국가에서 발부되기 시작했으며 근대 이전에는 여권보다는 여행증명서나 선원수첩의 형태로 발급되었다. 고대부터 국가의 개념이 형성되고 행정이 정비되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넘나들 때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입·출국에 따른 심사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행증명서도 일반인에게 발부되기보다는 관리나 유력인을 대상으로 통행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서한의 형태로 권력자(주로 군주)가 발부하였다. 선원수첩은 15세기 영국의 헨리 5세가 최초로 발부했는데, 상단이 외국을 방문할 때 선원들의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세기 근대 국가로 오면서 초기 형태의 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특히 기차의 발명으로 이동수단이 빨라지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여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여권이 발부되었다. 다만, 당시의 여권은 현대의 여권과 같이 표준화된 형태도 아니고 문서의 형태가 많았으며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19세기말 화려한 여행의 대명사였던 오리엔탈 특급의 경우 여권이나 비자없이 런던에서 이스탄불까지 여행할 수 있었다. 또한 19세기말에는 서유럽 등에서는 국경 통과시 여권 등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818년 이탈리아에서 발행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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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시 여권 소지가 필요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이다. 초기에는 여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나 국제적 인력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연맹은 1920년, 1926년 두차례 회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는 입·출국시 여권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현재의 여권은 198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형태로 발급되고 있다.
1923년 독일에서 발급된 아인슈타인의 여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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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여권이 발부된 것은 개화기 말 조선에서부터였다. 당시에는 집조(執照)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국장이나 외무부 인장,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 등 오늘날 여권의 필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권이 제도화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06년 총독부령에 의한 ‘외국여권규칙’ 제정부터이며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규칙 변경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해외여행규칙에 따라 여권업무가 시작되었다. 현재의 ‘여권법’은 1961년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20여회의 개정을 거쳤는데 1981년 개정에서 현재 적용 중인 여권 제도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까지 일반인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으며 대부분 단수여권으로 발부되었다.
대한제국시대의 여권(집조 執照) - 이상목의 일본 유학용 여권
©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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