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장. 기타 여행의 기초/2. 여행자 보험 및 여행경보제도2 [13-02] 2. 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는 해외에서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 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다.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단계 구분이나 각 단계별 해당 국가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여행경보제도는 외교부에서 정하며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4단계로 구분하여 경보하고 있다.여행경보제도는 등급으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등급 구분 및 각 등급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2024. 5. 1. [13-02] 1. 여행자 보험 © 작가 macrovector 출처 Freepik여행자 보험은 여행, 출장, 나들이 등 일상생활이 아닌 외출 여가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 등의 신체사고나, 휴대품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거주지 출발 시점부터 거주지 복귀 시까지 전 과정을 보장하는 소멸식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가입자격은 만 1세 이상 만 70세미만의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하의 단기간 여행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70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여행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장기출장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대한민국에서는 2000년까지 해외여행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가입 서류를 공항이나 항구에 티켓과 함께 보여줘.. 2024.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