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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1. 해외 자동차 여행 및 면허증

[11-01] 2. 국제운전면허증

by T스토리안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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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차량 운전은 제네바협약 가입국 및 국가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국가에 한해 가능하며, 국내에서 사전에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 발급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 발급된다.

국제운전면허증 예시

  • 발급 받는 곳 : 가까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 인천공항 경찰치안센터
  • 준비물 :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내국인은 여권 없이도 현장 조회가 가능하지만 기관에 따라 여권을 요구하는 곳이 있음), 여권용 사진 1장(여권 사진과 달라도 상관 없음. 사진만 여권용 사진 크기와 동일하면 됨), 발급 수수료 8,500원(카드), 신청서류(현장에 구비)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추가로 필요
  • 유효 기간 : 발급일로 부터 1년

온라인 발급도 가능한데,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 인증과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와 사진을 전송하면 희망하는 장소로 등기우편 배송된다.

해외에서 자동차 렌트 및 운전 시 필요한 서류는 국제운전면허증, 국내 면허증, 신분증(여권)이다.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에는 차이가 있으나 세가지 모두 구비해야 안전하다. 특히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겸용 국내 운전면허증 예시

2019년 9월부터는 국내 운전면허증 발급시 국제운전면허증을 겸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30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나. 운전면허증의 국가 간 상호인정

외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해외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방법은 국제 협약에 의한 경우와 국가 간 협약에 의한 방법이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운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며 대략 130여개국을 상회하므로 사실상 대부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 협약에는 제네바협약과 비엔나협약이 있으며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상호간에 가입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준다. 우리나라는 두 협약 중 제네바협약에만 가입하고 있는데, 1971년에 가입했다. 협약 가입국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운전시 가입국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협약 가입국, 2023년 기준]

지역 국가
아시아·태평양(19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37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아프리카(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출처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제네바협약은 여러 국가들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약인 반면, 개별 국가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한데, 이는 제네바협약과 별도로 맺은 국가 간 협약에 의한 것이다. 한편 아시아의 대만과 베트남의 경우도 상호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준다.

[협약에 의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2023년 기준]

지역 국가
아시아·태평양(28개국)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뭄바이),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쿡제도, 키르기즈공화국, 키리바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미주(21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과나후아또주, 게레로주, 뜰락스깔라주, 멕시코시티, 아구아스깔리엔떼스주),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미국(루이지애나주, 매사추세츠주,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버지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리조나주, 아이다호주, 아이오와주, 아칸소주, 앨라배마주,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오리건주, 오클라호마주, 조지아주, 콜로라도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펜실베니아주, 플로리다주, 하와이주)
유럽(34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52개국)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예멘, 오만, 요르단, 우간다, 이라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 출처 : 외무부 영사서비스

상호 협약에 의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방법이나 기간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제네바 협약과 마찬가지로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1년이지만 독일의 경우 6개월, 스위스의 경우 30일 동안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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