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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장. 환전 및 결제 수단/1. 환전 및 환율, 현금 환전

[08-01] 2. 현금 환전

by T스토리안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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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해야 한다. 국내에서 한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항의 무인 환전 구역(self exchange zone)에 설치된 환전 ATM을 이용하면 된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할 때는 사전 예약없이 은행을 방문하여 환전할 수도 있고 은행 홈페이지나 앱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환전한 후 지정한 일자에 지정한 은행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다.

원화를 외화로 환전 시에는 현금매도율(은행에서 ‘현금 사실 때’로 표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이때 환전수수료는 서울외국환 중계소에서 계산하는 기준환율(매매기준율)과 은행 자체에서 정한 현금매도율(일반적으로 현금 사실때로 표기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하며 환전에 따른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환전수수료는 매매기준율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되었는지로 표시할 수 있는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인기 통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1.75%가 적용되지만 비인기 통화의 경우에는 높은 비율이 적용된다.

©   사진: UnsplashJason Leung

은행들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환전하고(환전을 신청하면 바로 환전이 이루어지며, 지정한 은행에서 이미 환전된 외화를 수령하는 것임) 은행을 방문하여 수령할 경우 환전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은행들은 하나은행 등과 제휴하여 환전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전 환전 시 환전 수수료 감면 비율은 인기 통화 여부, 개인의 은행 실적 등을 반영해 책정되는데 인기 통화의 경우 90%까지도 감면된다. 예를 들어, 1USD 당 원화의 기준 환율이 1,300KRW(한국 원)이고 환전수수료가 1.75%라고 할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할 경우 1USD당 1,322.75KRW으로 환전되지만, 사전 환전을 통해 환전 수수료를 80% 감면받을 경우 1USD당 1,304.44이 적용되어 18.31KRW이 절약된다.

국내에서 환전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은행 또는 본점이나 지점에서만 환전이 가능한 통화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USD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현지통화로 다시 환전한다. 이중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들 통화들이 대부분 비인기 통화로 국내에서 환전 시 환전수수료가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달러화를 현지 통화로 환전 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환전 수수료가 낮은 USD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Euro를 사용하지 않는 유럽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인기 통화인 EUR로 환전 후 현지에서 현지통화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환전 시 유·불리는 국가, 환전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전해야 금액이 많을 경우 환전 비율에 따른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꼼꼼하게 검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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