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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장. 여행 가방 및 해외 상품 구매/2. 해외 상품 구매

[07-02] 1. Duty Free 및 Tax Free

by T스토리안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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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중 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면세는 Duty Free와 Tax Free로 구분할 수 있다. 두가지 면세 제도는 여행자가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의미와 면세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Duty Free와 Tax Free를 쉽게 구분하는 것은 세금이 붙기 전과 세금이 붙은 후로 구분하는 것이다.

Duty Free는 보세(保稅, 세금 부과를 보류함)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79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 획득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관세청이 감독한다. Duty Free의 적용을 받는 상품은 수입품의 경우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 상품이므로 수입 관세와 함께 각종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세, 주세)도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산품의 경우 수입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각종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Duty Free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내국인의 경우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만 Duty Free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반대로 Tax FreeTax Refund라고도 하는데, 수입과는 무관하고 소비세(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다는 의미이며 국세청이 감독한다. 즉, Tax Free 상품은 이미 과세된 상품으로 국산품은 소비세, 수입품은 관세와 소비세가 모두 붙어 있다. Tax Free 면세점에서 이들 상품을 구입할 경우 외국인에 한해 소비세를 환급해 준다. Tax Free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므로, 한국인은 국내에서 Tax Free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Tax Free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uty Free를 적용하는 면세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므로 물품 구입 단계에서 면세(과세 보류)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면세점이라고 한다. 반대로 Tax Free를 적용하는 면세점은 각종 세금이 부과된 물품을 판매하며 물품을 구매 후 반출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사후 면세점이라고 한다.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물품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사전 면세점(Duty Free 면세점)은 일반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데,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시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내국인이 이곳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출국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사전 면세점의 경우 대부분 국가들은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 등을 감안해 출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고 있고 입국장 면세점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일부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 출국장 면세점에 못 미친다. 지상의 면세점과 별도로 국제선 항공기나 선박의 경우 기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해외 출국 때와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된다.

사후 면세점(Tax Free 면세점)은 시내나 주요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사후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다. 소비세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특히 EU의 경우 20% 내외로 매우 높기 때문에 상품 구입시 Tax Free 적용 여부가 중요하다. 사후 면세점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EU의 경우 상호 국가간에 관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사후 면세점은 한국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은데, 한국의 사후 면세점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입할 경우 관세가 없고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비교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Duty free와 Tax free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한민국 정책뉴스 웹툰
URL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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