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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장. 여권과 비자/2. 비자(VISA) 및 전자여행허가제도

[04-02] 2. 전자여행허가제도

by T스토리안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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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사전에 온라인 신청 후 비대면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자여행허가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전자 여행 허가 인증시스템)를 운영 중이다.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일환으로 방문하기 전에 여행객을 심사하여 온라인상에서 여행승인을 하는 제도이다.

ESTA 로고
© US DHS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경우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무사증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K-ETA를 2022년부터 적용 중이다. EU 쉥겐조약 가입국의 경우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60여개국을 대상으로 ESTA와 비슷한 제도로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 유럽 여행 정보 및 인증 시스템)을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다.

사전 심사를 통해 여행 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심사를 통해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입국심사를 통해 최종적인 입국 여부가 결정된다. ETA의 유효기간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호주의 경우 5년, 우리나라의 경우 2년이며, 여권과 연계되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ETA도 재발급받아야 한다.

ETA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72시간 이전에는 발급받는 것을 권장하는데 항공권 구입이나 발권 등을 고려한다면 권장하는 시간보다 빨리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ETA는 여권과 연계되어 발부되므로 별도로 출력해서 소지할 필요는 없으며 ETA발부 시 사용한 여권을 소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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