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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3. 해외에서 자동차 운전

[11-03] 5. 해외 운전 시 교통법규 위반 및 범칙금 납부

by T스토리안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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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 운전 시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신호 위반, 주행방법 위반, 주차 위반, 과속, 진입금지구역 위반이다. 교통법규와 신호체계는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특히 교차로 진입 및 진출 시 운행방법, 우회전 방법, 자전거 등 기타 이동 수단과의 교차 운행방법 등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과속과 진입금지구역 위반에 대해 설명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유럽의 경우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대부분 120km~130km이며 100km를 적용하는 구간도 있다. 터널을 통과할 때는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국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50km~80km인 경우가 많은데 마을을 통과하는 경우나 위험한 지역의 경우 속도를 30km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시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50km인데 주거지역의 경우 30km로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국도나 시내 운전 시에는 최고속도가 자주 변경되므로 표지판을 잘 살펴야 한다. 고속도로나 국도, 시내도로 모두 공사 등으로 속도를 제한할 경우 도로 우측에 별도 속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과속단속은 자동차 뒤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구글 지도, ViaMichelin, 그리고 각종 앱 등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 과속 카메라 위치를 표시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제한 속도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국도나 시내의 경우 마을 입구에 많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박스형 단속기가 일반적이다.

유럽의 경우 오래된 도심 지역에 문화재 보호 및 보행자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진입금지구역(Zona Traffico Limitato : ZTL)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진입금지구역은 하루 종일 운영되기도 하지만 시간대 별로 운영되기도 한다(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진입금지구역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진입금지구역이 많은 편이므로 여행하는 지역의 ZTL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유의해야 할 교통 표지판

 

2) 범칙금 납부

유럽에서 자동차를 렌트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로 통보되고, 렌터카 회사는 그 사실을 정리하여 이메일(교통위반 통지서가 왔으며 당신의 주소를 교통위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는 내용임)로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업무 수수료를 렌트할 때 사용한 신용카드에 청구한다. 렌터카 회사는 범칙금을 대납하지는 않으며, 외국의 해당 관청이 직접 운전자 주소로 법칙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운전자는 범칙금 통지서에 지정된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렌트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납부하도록 한다.

튀르키예의 경우 렌트카를 반납할 때 렌터카 회사는 렌트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며 범칙금이 있는 경우 렌터카 회사에 납부하면 된다. 교통법규 위반이 렌트카 회사에 통보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렌트카 반납 직전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렌터카를 반납한 후 통보되는 범칙금은 국내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고지서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는 대부분 주에서 운영하지 않으며 신호위반 카메라는 주로 시내에서 운영된다. 과속은 일반적으로 경찰 순찰대가 단속하고 각종 법칙금은 대부분 현장에서 발부된다. 법칙금을 발부받은 경우 미국을 떠나기 전에 납부서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납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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